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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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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므로 면접 교섭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후에는 부모와 성년이 된 자녀가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법적인 강제나 규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경우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거나, 특유재산을 공동 생활에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구입한 아파트의 대출금을 결혼 생활 중 함께 갚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장을 접수한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증거가 복잡하거나 재산분할 다툼이 심할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