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방배동 이혼로펌, 가정폭력변호사, 이혼소송양육권 특가

서울특별시 방배동 인근 이혼로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방배동 · 업종 이혼로펌 외
서울특별시 방배동 이혼로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산분할, 국제이혼변호사, 이혼로펌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3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서울특별시 방배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0층 법무법인 재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

위도(latitude): 37.4918348

경도(longitude): 127.0137502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상담비용 검색 업체
변호사 박은정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방배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13 4층 (서초동, 동우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4층 (서초동, 동우빌딩)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서울특별시 방배동 이혼로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 윤혜영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방배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4-13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4층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검색 업체
변호사 류재철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방배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201호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국제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소이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방배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유정훈 변호사 이혼법률상담소

서울특별시 방배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4-8 우민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우민빌딩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언 법률사무소 서울

서울특별시 방배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전문 로펌새연

서울특별시 방배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동산가정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방배동 이혼로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7-1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7길 10-10


FAQ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로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