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방배동 재산분할, 이혼로펌, 부부상담 상담일정

서울특별시 방배동 인근 재산분할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방배동 · 업종 재산분할 외
서울특별시 방배동에서 재산분할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방배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재산분할, 국제이혼변호사, 이혼로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3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 윤혜영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방배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4-13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4층

위도(latitude): 37.4950161

경도(longitude): 127.0140342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변호사비용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원 변호사정미숙

서울특별시 방배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3-4 40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409호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검색 업체
변호사 류재철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방배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201호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확신

서울특별시 방배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7-5 휴먼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8 휴먼빌딩 5층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특별시 방배동 재산분할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대신가족법센터

서울특별시 방배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2-9 일이타워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1층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국제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화연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방배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1 넥스트데이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넥스트데이 302호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국제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세금과법률

서울특별시 방배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서관 411호 세금과법률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서관 411호 세금과법률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변호사김성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방배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66-10 제1동 제2층 제2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3 제1동 제2층 제203호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사람과사람

서울특별시 방배동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15-11 불국토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97 불국토빌딩 6층


FAQ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이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동거한 기간이 길다고 하여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 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피고가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확정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성을 양육권자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자녀의 성 변경에 대한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성 변경은 이혼 신고 후 별도로 법원에 자녀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