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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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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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한 후회만으로는 이혼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 성립 과정에서 사기,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준재심을 청구하여 조정을 취소하고 다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부모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혼인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혼인 취소 사유와 별도로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