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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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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사진, 영상, 문자, 이메일, 녹취록, 진단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을 증명하는 녹음 파일, 가정폭력 관련 신고 내역, 정신과 진단서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의 판결, 심판 또는 조정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간접 강제 신청을 통해 위반 일수 당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