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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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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 날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등)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시효는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성전환은 민법상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은 부부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정이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예물이 고가이거나 현물 상태가 중요하여 그 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에 감정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는 예물의 현 시세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예물을 훼손했거나 분실했을 때 유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