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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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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원고(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 중 손해 배상금 액수나 태도 등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며, 원고도 그 합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라도 법원의 확인 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핵심이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취소는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취소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취소 후에는 다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