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봉명동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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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사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거나,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장려하므로 본인 출석을 권유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혼인 파탄 사유나 재산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인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하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