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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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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가사 조사는 주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문제가 주요 쟁점일 때 실시됩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 보고서에는 부부의 갈등 경위,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재산 형성 경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보고서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유책 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가 높을수록,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